지원금알림센터

정부정책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2025. 7. 14.

    by. Benefit-Guide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일정 신청자격에 충족된다면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총정리(+2025버전)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자격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주거형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주거 형태에 따른 자격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의 노후도가 높은 경우

     

    3.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자격이 되는지 미리 알고 싶다면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지원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지원하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10%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2025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통한 인터넷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절차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 (2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3단계)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상태 조사
    • (4단계)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후 급여 지급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가구(집 소유)로 구분하여 각각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결론: 주거급여 지원금액으로 주거 안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